이 지사는 지난달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여부를 따져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지자체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사태를 막기위해,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정기선고에 앞서 특별기일을 잡고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가 이 지사의 헌법 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업무에 우선 복귀할 수 있지만, 남은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지사직을 잃는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현재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상태다.
3부에는 박시환·안대희·차한성·신영철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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