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회를 통해 건기연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홈 정책 동향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 진공유리 단열성능에 대한 소개 및 시연을 할 예정이고 또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7월 달에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그린홈을 짓는 건설 사업자들은 에너지 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 비율에 따라 최대 15%까지 차등 감면받게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 향후에 이러한 그린홈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향후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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