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 대변인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 부시장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3월 하순 일주일 가량의 감사를 벌인 뒤 “‘공무원은 직위 등을 이용해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내고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한 인사청탁 의혹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 감사원은 3월 하순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서울시장에게 통보하면서 주의 촉구 요구까지 했는데, 오 시장은 오히려 조은희씨를 정무부시장에 임명했다. 징계를 해야 할 사람에게 상을 준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오 시장의 현명한 선택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시민께 사과하고 조 부시장을 즉시 해임 시키는 것”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려다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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