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고 징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의 27개 행위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위반행위를 42개로 세분화했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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