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책임비서관이었던 박선원 전 비서관은 2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1950년 7월14일 대전에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넘긴 이후 대한민국은 어떻게든지 이 작전권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금 회복해 오는 과정인데 이것을 뒤집어엎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책임과 의무, 권한에 관한 헌법 상의 중대한 해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것은 단순히 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적으로 보아도 또 우리 국토방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만약 2만7000명을 가진 주한 미 사령관이 남침이 있다고 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우리 군 60만 대군이 있는데 이 60만 대군이 남침에 대비해 우리가 반격을 취할 때 당시에 주한 미군의 임무는 약간 후방에서 기다리다가 역전의 기회가 보이면 투입되는 것이고 그이외의 시점에서 주한 미군이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기 3일에서 7일은 정규전과 공중전외에는 주한 미군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돼있고 우리 군이 스스로 지키는 것인데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군사 전략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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