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한편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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