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원고·피고 쌍방이 두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은 취하로 간주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권씨의 두번째 속행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두 번째 기일까지 불출석했다”며 “한 달 이내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재판은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권씨는 지난해 12월 “결혼 유혹에 속아 이씨와 잠자리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