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도내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원폭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자 실태조사,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병행 추진돼야 할 사항도 존재하므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당한 원폭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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