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 도래자가 은행자금대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중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은행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18일, 농협은 21일, 국민은행은 7월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만기대환대출보증이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협약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세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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