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해 온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성범죄 우범자는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며 동향관찰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장토록 한다.
성범죄 우범자의 자료는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게 되며, 동향관찰대상자에 대해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동향을 관찰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법안에는 동향관찰 및 자료보관에 있어 성범죄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게 주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우범자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성범죄가 척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도적ㆍ법적 예방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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