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 시간, 장소, 방식, 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국가보훈처(100명)와 교육과학기술부(93명), 여성가족부(29명), 동래구청(592명) 등 8개 기관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한다.
통계청(261명)과 환경부(26명), 경기도(7명), 복지부(5명) 등 4개 기관은 1일 8시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한다.
산림청(20명)과 국토부(9명), 행안부(6명), 기상청(3명) 등 4개 기관은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근무제를, 통계청(150명)과 국가보훈처(21명), 동대문구(8명), 행안부(4명), 소방방재청(2명) 등 5개 기관은 재택·원격근무제를 각각 시범 도입한다.
환경부(1명)와 충북도(1명) 등 2개 기관은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무제'를 시행한다.
행안부는 유연근무제를 시범 시행한 결과 문제점 등이 나오면 보완 후 하반기에 적용 범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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