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부미용업소 절반은 '불법'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8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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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221곳 단속해 무신고업소 110곳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경기도가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110개소를 적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5일간 도내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피부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 단속대상 221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0곳을 무신고 업소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1차 내사를 벌여 피부미용업소가 집중돼 있거나 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 단속 대상업소 221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대상업소에 대해 영업신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110곳을 적발해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곳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시술)를 추가로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소 110곳 전 업소에 대해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부관리는 직접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영업으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위생적이고 건전한 피부미용업 영업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6월30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미용업이 세분화 돼, 피부미용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시설·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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