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거쳐 소득을 상실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긴급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소득 1억3500만 원,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가는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긴급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과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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