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경기도 화성 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함께 ‘명단’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보환 의원이 ‘임기 중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에 자문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최근 같은당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 추진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어려워짐에 따라 박 의원은 준비해오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미 2008년 12월1일부터 인터넷 ‘학교 알리미’를 통해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인원수’가 공개되고 있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 하에서는 내 자녀를 맡긴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없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개정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학교 교사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일부 교원노조에 소속된 교사들이 불법으로 정당ㆍ정치 활동을 벌여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학부모가 내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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