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관리 대행사인 일동디엔씨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원 서류로는 조합원가입신청서/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원/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시행사에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문의는 (02)843-7110 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며 http://www.ildongdnc.co.kr 로 방문해도 자세히 알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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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