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kistec.or.kr)을 통해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이 공개된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야구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과 5000㎡이상의 전시장(박물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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