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동별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은 별도의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들의 친필서명으로만 선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 사이에 대표자 선출의 공정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5~9인의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는 주민투표로 선출토록 했다. 동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 중에서 입주자들의 직접 투표(과반수 찬성)로 뽑게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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