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마련과 기존 법제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 서울시 및 LH공사와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중(3.3 계약)에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각종 도시재생 및 재정비 관련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취중함에 따라 발생해온 정비방식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의 요청에 대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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