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민간 아파트의 3자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청약을 실시할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서 대리 청약이나 서류 위변조 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기관추천 및 민영 아파트의 신혼부부, 3자녀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만 실시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인터넷 청약과 현장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 지방공사 등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해 따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 접근이 제한돼 있는 민간 건설사의 경우도 이 같은 정보 열람이 가능토록 행안부와 협의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해 5~6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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