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시행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07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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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 보장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에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 지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1일에 상당한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에따라 지난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실시한 경우 올해 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을 1년에 총 11일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지역 구민이다.

신청 희망자는 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사각지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플 때 경제적·심리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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