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이종걸, 김진애 의원을 대표원고로 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트위터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트위터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트위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크다”며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기 위해 언론악법으로 방송을 장악한데 이어 이제 선거법으로 트위터와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려 하지만 아무리 트위터리안들의 목을 옥좨도 열린 소통의 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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