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미숙아는 2.5kg 이하 또는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신생아가 출생 직후에 즉시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게 되는 선천성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로 4인 가족 기준 (559만원정도 이하의 소득가정)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셋째아인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연중 시애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방법은 아기가 퇴원 후 1개월 이내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출생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아기의 발육상태를 시기별로 체크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해당되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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