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 및 수익권한을 일정기간 인정하는데 그쳐 사실상 기부채납 제도의 확대 시행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수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 등을 반드시 고려, 갱신기간 및 갱신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등 기부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관리위탁 기간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기부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돼야 기부채납제도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해 기부채납제도가 활성화돼 기부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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