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서류검증 결과는 지난 9일 개별통보됐다.
모두 1만2959가구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서류검증에서 전체의 80%인 1만397가구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구별로는 ▲강남세곡 1076가구(86.3%) ▲서초우면 665가구(87.3%) ▲고양원흥 1805가구(86%) ▲하남미사 6851가구(86.4%) 등이다.
부적격은 6%인 795가구였다. 이들 부적격 가구는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현재 주택을 소유중인 경우다. 또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한 소득 상한선을 넘어서거나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노부모부양 기간이 미달된 경우도 부적격 처리됐다.
서류 미제출로 당첨포기 처리된 가구는 전체의 7%인 930가구로 집계됐다. 나머지 837가구(7%)는 주택소유여부나 과거재당첨사실, 자격요건 등 서류보완을 통한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보완서류 제출 및 소명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적격 처리된다.
부적격 및 당첨포기 물량은 향후 본청약으로 이월돼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전예약에서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는 수도권 과밀지구는 2년. 그외 지역에서는 1년간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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