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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연예계를 휩쓴 마약 논란에 대해 다루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최근 '해피 벌룬'을 흡입한 논란에 휩싸였던 승리는 "당시 사진이 교묘하게 찍인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김희준 변호사는 "해피벌룬은 마약류로 지정 된 것은 아니고 화학 물질로 지정 돼 있는데 아산화질소다"라며 "치과 같은 데에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흡입하게 되면 3~4초 정도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6월 이전 흡입한 경우엔 처벌이 불가능 하지만 법 규정 이후 흡입을 한 게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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