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 '아동권리교육' 시행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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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1월까지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구의원·보육교직원 등에게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CR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준수, 모든 아동(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를 말한다.

인증기관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며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78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가입돼 있다.

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총 6차로 진행되는데, 먼저 1차 교육은 오는 6월4일 오전 10시~낮 12시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구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2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 ▲아동친화도시 목표와 원칙 등을 소개한다.

2~4차 교육은 지역내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9월 중 진행된다.

장소는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강사가 '아동권리와 비차별 교육'에 관해 강연한다.

5차 교육은 오는 10월 아트홀 소극장에서 공무원·구의원 등 240명을 대상으로 정 사무국장이 다시 강연에 나선다.

마지막 6차 교육은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8년 9월 구청장 방침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3월) ▲유니세프 업무협약(3월) ▲아동실태조사(3~6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5월) 등 절차를 이어왔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아동, 보호자 12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 사업추진방향을 잡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아동의 참여, 법체계 구축, 전담기구 설치 등 많은 요건이 필요하다"며 "주민·공무원이 합심해서 오는 2020년까지 이를 모두 갖추고 아동·청소년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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