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ㆍ중원)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평상시 긴급의료구호 장비 및 인력, 의료체계,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보해 국외 재난지역에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격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아이티 지진 48시간 만에 컨테이너 30여개와 20여명의 의료진을 비행기에 실어 이동형 종합병원을 설치하고 첨단 통신장비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등 체계적 구호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이는 평상시 구호에 대비한 의료진 및 의료장비, 약품 등 의료자원이 잘 구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비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장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년 전 중국 쓰촨성 지진 사태를 계기로 구매한 에어텐트는 무게가 400kg에 달하는데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긴급구호인력 1인당 지참 가능한 물량이 20kg 정도로 제한돼 있어 이송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본격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외원조를 시행하는 국가가 됐지만 해외긴급의료구호는 그 국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아이티 구호 현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여외교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뤄졌던 현장구조가 국가차원의 민관합동 긴급의료지원 중심으로 신속히 국외 재난지역에 투입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여외교에 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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