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오는 6월22일까지 농업진흥지역내 매립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토사를 이용한 객토·성토 등의 합법적 농지개량행위 외의 불법적인 사항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농업진흥지역내 재활용골재 및 불법폐기물 매립농지 위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토행위를 한 농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다.
군은 전수조사 개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농지성토는 읍·면 사무소에 사전신고 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제를 운영해 적법한 성토행위를 유도하고, 토사 유출피해 및 토양오염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위법사항 적발이 아닌 적법한 성토행위 유도와 성토피해 예방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성토를 근절하고, 강화군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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