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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공무원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청) |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 서류와 관련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문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빈번히 발생하는 서류 및 절차상의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내 법무사 사무실 71곳을 사전에 방문해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내 모든 법무사 사무실에 배부했다.
담당 공무원이 신고납부 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 및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고 이후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구청에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방문 행정서비스를 직접 받은 김 모 법무사는 “구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안내를 해주니 감사하고 덕분에 일이 쉽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전 안내서비스를 통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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