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이병순 사장과 150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벌점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삼각공조프로그램(TCP)이다.
이번 협약에서 동부건설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키로 했다.
<>이순병 동부건설 사장과 협력회사 대표들이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웅 남웅건설 대표이사, 백종윤 윤창기공 대표이사, 이순병 동부건설 사장,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박해진 우상건설 대표이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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