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외환위기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확대했던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을 현행 90%에서 75%로 축소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은 25%에서 3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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