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을)은 택시의 경우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 또는 10분 이내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의 경우 일정 기준에 맞게 주·정차를 하더라도 주·정차 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운전자가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의 경우 업무 특성상 승객이 많은 짐을 싣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 택시의 주·정차 시간이 5분을 초과하게 돼 택시 운전자가 범칙금을 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칙금은 택시 운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손님의 요구에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등 그동안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시업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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