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은 16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소위 의결을 한 것이 없다”며 “특별히 합의된 것외에는 소위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보도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형식으로 모으거나 정당의 당비를 받는 방법외에는 없다”며 “지금 오해가 된 것은 마치 불법적으로 정치자금법 절차가 아닌 은밀하게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그것을 30일내에 돌려주면 처벌을 면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정치자금, 검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한 걸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계좌로 송금된 후원금의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문제점이 확인돼서 돌려주는 경우를 일일이 문제 삼으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송금을 받아 후원금을 받겠느냐는 데서 출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교통편의와 여비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 역시 오해”라고 밝혔다.
30~50명의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정당활동을 하면 정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데 이들이 봉사활동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때 최소한의 차편과 다과류 정도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 부분 역시 논의하는데 보도되는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편의제공하고 여비 제공한다’는 식으로 되니 국민들은 돈 주고 선거운동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돼 억울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기회를 주시면 정치개혁특위를 이번 금요일까지 마무리 할까 한다”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 개정한 사항 발표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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