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동관리비는 8월에 사용해 9월에 부과된 관리비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동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3.3㎡당 709원이었으며 이어 ▲경기 614원 ▲인천 586원 ▲대전 579원 ▲강원 569원 등의 순을 기록했다.
또 서울지역의 경우 관리비가 제일 높은 곳은 광진구 광진트라팰리스로 3.3㎡당 1959원이었으며 제일 낮은 곳은 은평구 상림마을1단지로 3.3㎡당 285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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