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처벌이 원치 않는다"며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만제로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어묵, 녹이 슨 통에 보관 중인 케첩 등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불만제로 제작팀은 제작진 1명을 유치원 보조교사로 위장 취업시켜 몰래 촬영한 뒤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제작진은 단속을 나온 구청 공무원과 함께 취재를 나왔고 신고 전 취재과정에서 위장취업과 몰카 촬영 사실이 문제가 돼 해당 유치원은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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