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아파트내 각종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구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교육을 계기로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구성원 간 갈등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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