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입주자대표회의 24일 개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23 09:00: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오는 24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아파트내 각종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구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교육을 계기로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구성원 간 갈등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