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경영관리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는다.
특히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위생개념 및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해 고객 중심의 식품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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