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수입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898품목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항목 20품목으로 평택시 담당자와 관할 읍·면·동 공무원이 협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산 농축산물 및 지역 유명 산지로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 보관여부 등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거짓표시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규정에 맞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원산지 점검을 확대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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