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씨는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면 공짜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원 주겠다며 내국인을 유인하는 등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또 베트남인 N씨는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취업을 목적으로 내국인에게 금품을 주고 지난 07년 7월14일 서울 중랑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계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첩보 및 동행을 수집하던 중 J씨와 N씨의 위장결혼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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