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다가구→ 다세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05,981호(87.3%), 연립주택 1,976호(1.6%), 다세대 13,452호(11.1%) 등 이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9.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