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주택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90여종)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청, 강북구청, 송파구청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자체로 선정, 인허가공무원이 직접 자문 및 검증을 수행하여 ‘10년 1월 최종내용을 확정하고 ’12년까지 213억을 투입하여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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