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 보안계는 장기취업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내국인에게 금품을 주고 위장결혼 한 베트남인 N씨(34.여)와 내국인 P씨(52.남)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국내에서 장기취업할수있다는 생각에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 P씨를 소개받은 뒤 일정금액을 주고 지난 4월 6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혼인신고 등 위장결혼을 한 혐의다
경찰은 관내 외국인에 대한 동향 등 첩보를 수집 중 N씨에 대한 위장결혼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펼쳐 단서를 포착한 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등에서 N씨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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