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와 점포 · 사무실 ·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 소유자이며 특히,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이면 공동 소유자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시내 금융기관,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전국우체국에 하면 된다.
납부기한(9월30일) 이후 납부할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11월 중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이후에도 체납될 경우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해 줄것을 부탁한다”며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부자의 편익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가상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가상계좌에 의거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텔레뱅킹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5일전에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SMS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8075-2647)로 문의.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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