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부터 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용되는 112신고제도가 언제인가부터 범죄와 연관 없는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가 늘어나면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허위장난 전화를 제외한 112신고 중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등 이웃간 대화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나 타 행정기관 관련 민원 같은 비범죄성 생활민원이 40%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민원 신고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활민원을 112로 신고하게 되면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으며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긴급 범죄신고외 경찰관련 민원은 민원정보 안내센터(1566-0112)로 신고하거나 타기관 민원은 정부 민원 안내 종합콜센터(국번없이 110)로 연락하여 본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위 민원정보 안내센타나 정부 민원 안내 종합콜센터를 사용한다면 그동안 생활민원에 투입된 경찰력을 각종 범죄신고 사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은 바로 자신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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