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하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제도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저장·가공·판매 단계까지 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규정, 농약안전사용 및 작물별 재배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GAP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GAP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작업장내 공동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GAP 확대에 따른 농업인 기본교육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교육을 실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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