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공고의 주요내용은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2009.8.31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한도는 5500억원으로 한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09년 9월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4일간(영업일 기준)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3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단, 우수거래고객등급이 KM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며 1~3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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