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황승순 기자] 전남 여수시는 오는 22일 여수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차량 단속은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2개 반 1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번호판 영상인식 차량을 이용해 주요 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내고,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와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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