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4일 나윤수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30일까지를 ‘2018년도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기간 중 징수 목표액은 6억3500만원이다.
지난 2018년 이월체납액 10억800만원의 63% 수준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는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납부 태만과 같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읍ㆍ면과 함께 합동징수를 펼칠 계획이다.
또 폐업ㆍ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나윤수 부군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조세부담은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단호한 조치로 엄중하게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이월체납액의 37.4%인 3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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