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 소규모 공동주택 7개단지 20개동에 대하여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균열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2013년부터 65개 단지 139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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