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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종훈과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연예기획사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그밖에 피의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훈과 A씨는 가수 정준영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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